센트럴윤길중안과,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 신분증 지참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.05.02 목록 본문 안녕하세요 센트럴윤길중안과입니다.2024년 5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4항 환자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으로 인하여병·의원 내원 시 신분증 지참 필수입니다.이점 참고하시어 내원 시 불편함 없으시길 바랍니다. 이전글(주)해피썬보험대리점과 의료복지협약체결 24.05.09 다음글센트럴윤길중안과 스터디 열일곱번째 모임 24.04.26 목록